감면 대상은 △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△ 농촌주택개량사업 △ 재측량 의뢰 △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(증빙서류 첨부)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방법에 따라 30%~90%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.
지적측량수수료 감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토지관리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접수 창구(☎041-431-8086)로 문의하면 된다.
농업인 등 ‘지적측량수수료’ 감면
당진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, 국가유공자,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.
e-당진뉴스
기사입력 2021-01-13
감면 대상은 △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△ 농촌주택개량사업 △ 재측량 의뢰 △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(증빙서류 첨부)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방법에 따라 30%~90%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.
지적측량수수료 감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토지관리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접수 창구(☎041-431-8086)로 문의하면 된다.